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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2건 초과분은 전액 상환해야"

박진호

입력 : 2005.08.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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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미 투기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강제 상환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뒤 이를 담보로 또 다른 집을 사는 연쇄대출은, 그동안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은 사람은 앞으로 대출을 2건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투기지역에서 4건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다음달 20일부터 먼저 만기가 돌아오는 2건은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 상환시점에는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돼 세무조사 필요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우철/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여러개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9월 하순이 되면 전산으로 집계가 됩니다.]

당장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약 88조원의 만기가 올해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자들은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황계원/국민은행 개인소호여신팀 : 만기 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택의 일부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경쟁 속에 2/4분기 전체 가계빚은 11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494조원의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조치는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는 대규모 금융부실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