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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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사실상 세대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또 미성년자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의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가 된 이후 1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 강력한 제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다음달 5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되면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두 갚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 만기 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전액 상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에 더해 대출금 상환 부담까지 지게돼 투기수요가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심사도 강화해서 소득을 증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차단해 실질적으로는 주택담보 대출이 가구 당 1건으로 제한받게 됐습니다.
또 같은 세대원이 소득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막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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