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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우리사주제 활성화 입법추진

남상석

입력 : 2005.08.30 13:35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관련 사모투자펀드 투자 허용 등 차입형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란 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가 차후 상환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상장·등록법인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의 지분 매각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주식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토록 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에게 대출 이자수입의 절반을 면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