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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쉽게 얻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독립유공자 후손 48살 정모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정씨는 인터넷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회'란 유령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회장 직함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이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조선족 48살 엄모씨로부터 국적 취득 수수료 7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