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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단속기준 투과율 40∼50%선 될 듯
최대식
입력 : 2005.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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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단속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50%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선팅 단속기준을 60∼70%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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