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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항공기 사고' 유족보상 첫 합의
최호원
입력 : 2005.08.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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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2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김해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유족들이 중국 항공사로부터 수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김해 중국여객기 추락 사고로 남편 오모씨를 잃은 유족들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공사는 유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유가족 소송 12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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