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호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이들의 호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각종 사유로 호적을 갖지 못해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 의료보험 등이 불가능했던 무호적자에게 호적 취득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무호적자가 발견되면 이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해 호적을 만들어줄 방침입니다.
또 호적취득을 위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구조해주거나 소송비용 면제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