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재의 이동이나 판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선충 감염목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선충병 예찰 활동비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 12억원으로, 방제비는 90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으로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인 2만2천 525ha가 피해를 보고, 약 90만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하거나 제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