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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개인정보 보호' 진정

하대석

입력 : 2005.08.27 09:23


다산인권센터는 26일 수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큰 소리로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구치소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큰 지문날인 대신 서명 등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