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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세제개편…무엇이 바뀌나?

정준형

입력 : 2005.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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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까지 세금공제가 됐지만 오는 12월 사용분부터는 15%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목돈은 가급적 오는 12월 이전에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 한도 5백만원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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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은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이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18살 이상 세대주로서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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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돼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스무살 미만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돼있는 미성년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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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액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매달 20만원씩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연금에 매달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60만원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