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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의 경우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50%와 60%를 놓고 저울질 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50%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1가구 2주택자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한 채 가격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주택 보유자,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잠시동안 2주택이 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2주택 중과 대상자는 7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크게 줄어듭니다.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은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이 집을 팔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늦추기로 햇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중 겨냥하고 있는 고가·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구별 합산이 이뤄지면 부부가 집을 나눠서 갖고 있거나 일찌감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없이 올리려던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2백%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2~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택투기보다 더 나쁜 것으로 지목한 땅 투기 억제와 관련해 당정은 나대지 종부세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1주일간 마지막 세부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오는 31일 8·31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