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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47억 가로챈 어민 12명 구속

(광주방송) 천명범

입력 : 2005.08.26 07:12|수정 : 2005.08.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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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농어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방송 천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안군 흑산면 어류 양식업자 58살 이모씨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36살 김모씨 등 어류양식업자 19명과 52살 김모씨 등 농민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게는 6천5백만원에서 많게는 3억 5천만원까지 모두 47억원의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불법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의 형식적인 보증심사와 금융기관의 무책임이 한몫을 했습니다.

양식시설 규모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서류를 꾸며, 공적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협이나 농협에서 손쉽게 대출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영/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 대출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용보증발급과 대출 과정에서 직원들과 농어민 간에 뒷거래가 있었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신보를 통한 공적자금 대출과정에서, 목포 등 관내 다른 농협과 수협에서도 불법대출이 있었다는 추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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