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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1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

민성기

입력 : 2005.08.26 06:52|수정 : 2005.08.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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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상한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상승제한폭을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50% 부과는 초기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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