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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 급증

이정애

입력 : 2005.08.26 07:16|수정 : 2005.08.26 07:16

공신력있는 사이트 이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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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 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자나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받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장모씨는 지난6월 한 유명 외국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550불을 주고 명품가방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달된 가방은 중고품.

반품했지만 판매자는 한달 넘게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장모씨/피해자 : 세계에서 10위안에 드는 유명사이트라고 믿고 신뢰성을 갖고 물건을 샀는데 환불도 잘 되지 않고 한달이란 기간동안 연락도 하기 힘들고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올 상반기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는 모두 6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1%가 늘었습니다.

결제후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22%, 물품이나 서비스 불량도 20%나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숙박예약서비스 피해나 한약, 의약품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나라별로는 미국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보상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소보원은 국제 거래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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