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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이하 2주택, 양도세 제외

민성기

입력 : 2005.08.25 14:11

양도세 중과대상 20만가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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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1가구 2주택 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상한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상승제한폭을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이사,취업,노부모 봉양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50% 부과는 초기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