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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 받아도 형사처벌
박민하
입력 : 2005.08.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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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 모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자도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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