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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킹해 사이버머니 부당결제

송인호

입력 : 2005.08.24 14:07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뒤 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사 되판 혐의로 20살 안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서울 일대 PC방을 돌며 P2P 사이트에서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남의 이름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되팔아 2천 7백만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