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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회, 노회찬 의원 수사 촉구

김명진

입력 : 2005.08.24 06:10|수정 : 2005.08.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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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변호사회는 "도청 테이프의 공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녹취록 내용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과 일부 언론사들을 수사하라고 서울 중앙지검에 촉구했습니다.

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은,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시대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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