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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 판교 세입자 42명 연행

하대석

입력 : 2005.08.24 06:36|수정 : 2005.08.24 06:36

토공·주공, 5백여 세대 단계적으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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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지구 철거가 어제(23일)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토지공사 사장실을 점거 농성한 세입자 4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 토지공사 사장실을 점거농성한 판교 세입자 42명을 전원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민단체 위원장 50살 문모씨 등 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강제철거 이후 갈데가 없다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명식/판교주민통합위원회 위원장 :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토지공사측은 세입자들에겐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7백 50만원 대출과 이사비용 30만원 지급 이외의 다른 현금 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천/토지공사 판교사업 단장 :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독단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갈데 없는 철거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이주단지 제공에 대해선 다른 시행사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인 토공과 주공은 앞으로 판교 지구내 남아있는 5백여 세대를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방침입니다.

철거 용역업체는 어제 굴삭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일차 철거대상 가옥 12채와 상가 7채를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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