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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감 취임 하루만에 구속

이병희

입력 : 2005.08.24 06:32|수정 : 2005.08.24 06:32

교육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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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과 6월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관계자 등에게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울산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교육감 신분으로 두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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