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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이른바 세풍 사건의 수사기록을 다시 꺼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사건의 수사기록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가 대선 석달전 삼성그룹으로부터 10만원짜리 수표로 10억원을 받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씨는 이 돈 말고도, 삼성 측에서 50억원을 더 받았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세풍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났던 세풍 사건의 수사기록을, 도청 수사팀이 최근 다시 꺼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청 녹취록이나 세풍 수사기록은 모두,
지난 97년 삼성의 대선자금 지원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이회성씨로부터 돈을 뜻하는 오리발을 요구 받은 뒤, 2개를 차에 실어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법무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답변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돈이 50억원이 이상이면 특별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며 세풍 당시의 수사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삼성의 로비 의혹 수사를 검찰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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