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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비위 규명전 임의사직 고쳐야"

곽상은

입력 : 2005.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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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검사와 변호사의 징계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인에 대한 감찰과 징계조치가 이뤄지기 전 임의사직 유도로 비위사실이 묻히고 있다"며,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임의사직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전직한 뒤 과거의 비위가 뒤늦게 드러날 경우 당사자가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역의 조직이나 협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