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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세 중과세율 60% 가능성

박민하

입력 : 2005.08.23 11:29

투기 심화 지역으로 제한할 듯


정부와 여당은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가구 2주택 수준인 60%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의 양도세율은 누진적으로 9에서 36%가 적용되고 있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정은 다만 나대지에 대한 중과세는 가능한한 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