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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법령 적용해 사망 유족 보상 가능"

최호원

입력 : 2005.08.23 08:55


업무 중 사고로 숨진 후에 관련 법이 개정돼 사망재해 보상금을 못 받게 됐더라도 옛 법령에 따라 사망근로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재작년 수해복구 공사 중 중장비 전복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들이 "사고 한 달 뒤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바꿔 재해보상금을 못 받게 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금지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옛 법령을 적용해 피고는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