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천만원 넘는 경우 적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질서 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한 과태료 총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법원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광고물 부착,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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