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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모두 뛴다'

유영수

입력 : 2005.08.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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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 대책에 쏠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은 결국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늘어날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유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가 6억원의 단독 주택입니다.

올해 이 집을 살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공시 가격이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로 1440만원을 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약 67% 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양도세도 비슷하게 오릅니다.

1 가구 2주택자의 부담은 60%의 중과세가 예상되는 만큼,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2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4억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올해는 1억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2배로 뜁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와 상속의 경우도 세부담 급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돼, 과표가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상한선이 없어지는 보유세도 올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김종필/세무사 :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세금 기준이 오르고, 보유세 상한선이 폐지되는 이 모든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

1가구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부동산 대책.

보유세가 무서워서 부동산을 팔아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세가 두려워서 계속 보유해야하는지, 부동산 시장에 일대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