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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과표 감액불구 평균 30% 올라

임상범

입력 : 2005.08.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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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고지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 18.58%를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액 조치에도 불구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