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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로 다단계 사기

조지현

입력 : 2005.08.22 13:55


서울 마포경찰서는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사업을 벌여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만 9천원 짜리 화장품을 440만원에 사면, 60일 동안 수당 768만원을 지급한다며, 천 3백 50여명의 판매원을 모집해 121억여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3천여 차례에 걸쳐 75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18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