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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 교사, 교단서 퇴출"

김명진

입력 : 2005.08.22 06:53|수정 : 2005.08.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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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들 가운데 시험 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그리고 금품수수나 성 범죄 같은 행위로 적발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파면이나 해임되더라도 길어야 5년 뒤 재임용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임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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