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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료못한 후유증 병원이 배상"

이강

입력 : 2005.08.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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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 민사부는 지난 2천 년 병원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언어장애와 마비증상 등 후유증이 생긴 7살 박모군과 그 가족이, 경북 포항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5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병원에 왔을 당시 응급치료를 해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