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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모든 단계 세금 상승

임상범

입력 : 2005.08.22 07:01|수정 : 2005.08.22 07:01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종부세 상한선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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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이 폐지되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의 양도 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년도 세금에 비해 5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증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도 내후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대책으로는 수도권 주변 국공유지 백만평 정도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준/청와대 정책 실장 : 공급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관심을 가지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강북과 강남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재산세를 구청이 아닌 서울시가 걷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 자치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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