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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치료 못해 생긴 후유증 병원이 배상"

이강

입력 : 2005.08.21 23:25


의료파업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1 민사부는 최근 의료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7살 박모군과 그 가족이 경북 포항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병원은 이들 가족에게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병원은 박군이 병원에 왔을 당시 응급치료를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박군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적절한 처치와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