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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교사 교단 퇴출

김명진

입력 : 2005.08.21 18:57

교육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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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나 성 범죄 같은 행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교사들이 파면이나 해임되더라도 길어야 5년 뒤에는 재임용될 수 있었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재임용 자체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