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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중 퇴직 임원 재취업 제한"

임상범

입력 : 2005.08.21 17:17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밝혀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오늘(2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징계절차 진행중 퇴직한 증권사 임원에 대해 5년간 동종업계 재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금감위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경우 동종업계 취업에 결격사유가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징계절차 진행중 자진사퇴하는 편법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