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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사 퇴출제' 다음달 시범 실시

이병희

입력 : 2005.08.21 13:26

퇴출 교사, 재임용 금지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이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이런 범죄때문에 파면이나 해임되더라도 길어야 5년 뒤에는 재임용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임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