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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감청 근거 확보

우상욱

입력 : 2005.08.20 13:18

DJ정부시절 40~50명 대상


<앵커>

어제(19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국가정보원에 대해 10시간 반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압수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CDMA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사용내역을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국정원이 자체개발한 감청장비, '카스'의 사용 내역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40~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달초 자체 진상조사 결과 2002년 3월 휴대전화 감청장비는 물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어 허위 발표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는 국정원이 지난 99년 CDMA 방식 휴대폰 감청을 위해 자체 개발했다가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이듬해 사용이 중단된 장비입니다.

검찰은 다만 압수수색에서 이런 휴대전화 감청장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 과학보안국 출신 직원들을 다음주에 잇따라 소환해 자세한 감청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주 초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불러 옛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해 폐기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