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보유세 강화…예외 인정범위, 실효성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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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 부담 증가입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서경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2주택자가 집 한채를 팔아 양도차익 1억원을 거뒀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2천3백만원 내지만, 앞으론 최고 6천만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집을 한채 이상 갖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이 컸을때는 상당부분을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2주택자는 158만명 .
정부는 주말부부, 어른을 모시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대상 요건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유세 강화' 재산세 등 보유세가 계획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고가 주택은 2009년부터 세율이 1%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라는 뜻인데, 집부자들은 버티기로 나올 거란 분석이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영훈/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겉에 나타나는 가격만 하향의 조짐만 보이면 목적달성이라 보겠다.
하는 접근방법은 어차피 2003년 10.29 이후에 나와서 2004년 내내 우리가 겪었던
일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은 남편과 부인이 따로 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이 개인별로 9억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부부 합쳐 집값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른바 합산과세는 위헌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봉경/변호사
: 혼인한 부부가 독신자 등 혼인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가된다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세제강화에 찬성했다며 정책을 밀어 붙일 태세입니다.
투기는 잡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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