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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현식

입력 : 2005.08.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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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 3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9일 의원직을 잃었으며,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전체 298석의 48.6%인 145석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