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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벌금 3백만원…의원직 상실

곽상은

입력 : 2005.08.19 15:31


대법원 3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인 '우리 산악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