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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유세 강화…논란 예상

편상욱

입력 : 2005.08.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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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과세대상 아파트는 6만8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 만7천 가구의 네배에 달합니다.

또 과세 기준이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뀔 경우 상당한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를 부부공동 명의로 바꿨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조기에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집 값 대비 1년 동안의 보유세 즉 실효세율이 0.15%인 것을 오는 2009년까지 1%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도 8년이나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불과 4-5년 안에 6배가 넘게 올라 강남 등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