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토지도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

진송민

입력 : 2005.08.19 06:42|수정 : 2005.08.19 06:42

당정, 토지수용시 일부 채권보상 의무화

동영상

<앵커>

어제(18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밤늦게까지 고위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사람별 과세에서 앞으론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총리공관에서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기준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종부세 과세대상 6억원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선 일부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 보상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정은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택지개발단계에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다음주엔 이른바 미니신도시를 비롯한 신규택지를 공급 방안을 집중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