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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언론사 상대 금품로비 의혹 수사
조제행
입력 : 2005.08.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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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노동자 송출비리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사 간부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브로커 64살 홍모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검찰, 경찰, 언론사 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내용이 담긴 홍씨의 수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네팔의 한 인력송출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사 비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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