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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놀이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하현종

입력 : 2005.08.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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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같은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생한 실내 놀이시설 사고 76건을 분석한 결과 56.6%가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친 어린이의 47%는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27.6%는 눈이나 이마 등의 피부가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통매장 내 놀이시설 가운데 47%는 부서진 놀이기구를 방치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실내 놀이시설의 안전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