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용역업체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은 등기 전산화사업을 위한 해외선진기술 정보습득을 명목으로 독일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출장비 천 100여만원을 해당 사업 용역업체에 부담시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형 등기업무 재설계 용역' 등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진 사례조사 등을 명목으로 용역업체 직원의 해외출장비 1억 3천여만원을 직접경비에 포함시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외출장비를 용역비에 계상해 집행하거나, 용역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