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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지훈 벌금 2천만원

최호원

입력 : 2005.08.18 06:33|수정 : 2005.08.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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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남성 듀오그룹 가수 김지훈씨에 대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일본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투약하고, 올 1월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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