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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실수사 감찰 대신 인사반영

최호원

입력 : 2005.08.18 07:00|수정 : 2005.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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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지검 전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지난달 발표된 대검찰청의 의견대로 감찰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평가 자료에 활용해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은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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