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2억여원의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실이 감사원의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17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교육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2억2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자체감사에서 예산 2억여원을 불용처리한 감사교육원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