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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정보 제공시스템 개설

이정애

입력 : 2005.08.17 14:27


소비자들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기에 앞서 건축허가나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설될 방침입니다.

또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빠르면 내년중 시·군·구별로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을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