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주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0척을 '국가 필수 국제 선박'으로 지정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 장관은 상선과 여객선 분야의 유급휴가 일수를 현 4∼5일에서 6∼7일로 확대하고 원양어선, 대형선망, 기선저인망의 선원에 대해서도 연 15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장관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