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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상한 '사면 기준'…형평성 논란

하대석

입력 : 2005.08.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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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8.15 특별 사면으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된 사람들이 오늘(16일) 전국의 면허 시험장에앞다퉈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 사면 대상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면허 시험장,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응시자 :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사표를 내고, 이번에 사면을 받아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에요.]

하지만 사면 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98년 2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딴 뒤 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먼저 면허정지를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취소를 받았으면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똑같이 음주운전 두 번인 데 면허정지와 취소 중 어느 것을 먼저 받았느냐에 따라 사면을 받고 못받고가 갈라진 것입니다.

[사면대상 제외자 : 똑같이 두번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저처럼 나중에 (면허)취소되는 바람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경찰은 면허 정지 상태의 사람은 일률적으로 모두 사면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민원담당 경찰관 : 사면 업무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지면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정했죠.]

청와대는 물론 경찰청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형평성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형평에 어긋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